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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주의 사항 (계약 후)

신의충효예애 2024. 10. 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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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1) 잔금 지급시

-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잔금 지급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잔금 기일이 장기인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이용하는 사기 수법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에 하자 없게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지불시기, 소유권이전 시기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을 경우 해약하거나 위약금으로

 

문제 발생자가 얼마를 배상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명시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상가 매매 시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권리금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얻을 때 건물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또한

 

권리금의인정에 대해 계약서의 단서조항으로 삽입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하다.

 

 

2)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기선청서 작성요령]

부동산 표시란에는 매매 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 가동, 나동, 다동 ,) 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는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한다.

 

I.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II.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III.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한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등기 원인은 '매매', 연월일은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을 기재한다.

 

등기의 목적 란: 소유권 전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기재한다

 

이전할 지분 란: 소유권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한다. )"○○지분 전부" 또는 "○○○지분중 일부"

 

등기의무자란 :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등번호,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다.

 

등기권리자란 :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

() 등록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기재한다.

 

() 부동산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한다.

 

등록세,교육세란: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한다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등기신청수수료 란: 전유부분 1개당 5,000원의 등기수입증금액을 기재한다

 

첨부서면 란: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한다.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한다.

 

()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자)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으로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신청인]

신청서: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한다.

 

신청서부본 : 대장소관청통지용 및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및 검인계약서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한다.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한다.

 

매매계약서 :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군청, 동사무소]

검인: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부받아

납세자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에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한다.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등기 신청대상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을 첨부한다.

 

토지가격확인원 : 시가표준액의 산출을 위하여 첨부한다.

 

인감증명서 :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한다.

 

주민등록등():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을 첨부한다.

 

 

[세무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출자, 경매 또는 공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대물변제로 인한 등기신청에 첨부한다.

 

[주택은행]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등록세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입하여 별지에 붙여 첨부한다.

 

[등기과,등기소]

법인등기부등·초본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다.

 

[기타]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한다.

 

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 · 면사무소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 구청 발급)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상담공무원 등과 상담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 서류 편철 순서]

-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 대장등본 및 토지가격확인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신청서부본, 검인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면 업무처리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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