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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미비상태 주택도 임대차 계약했다면 '혜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을 위한 3대 보호장치 1)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이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다.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2)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계..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1)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인 -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인을 받는다. 2) 전세권 설정등기신청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 란 :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 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 : -등기원인은 "전세권 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전세권 설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