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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미비상태 주택도 임대차 계약했다면 '혜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을 위한 3대 보호장치 1)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이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다.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2)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1. 목 적도시 인구가 급격히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자, 도시 주택난이 심해지고 무주택 임차인이 증가하게 되고, 임차인들이 사회적 주거안정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1981년도 에 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그뒤로 계속하여 임차인을 보호,강화 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한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유리 할 수도 있는 약자보호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마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목 적이 있는 것이다. 2. 법률의 성격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의 성격 본법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