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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돈-머니-재테크-부동산 투자 수익-계약 주의-경매-면허 취소
부동산 맞교환 10계명 이해관계없는 전문가 자문 받아라세금·소유관계 꼼꼼히 확인 - 지방 땅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부동산 맞교환 10계명 >부동산교환은 거래 당사자가 서로 필요한 부동산을 구하면서 자신의 매물도 처분할수 있고, 가격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만 준비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장도가격이나 소비자가격이 정해져 있는 생산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정가가 없고, 각종 사기가 개입할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부동산을 교환 거래할 때 주의할점 10계명을 소개한다. 1. 적정가격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람에게 말한다.교환물건은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경우가 보통이다. 가격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호가에 따라 불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탓이다. 누구나 자신의 물건은 높게 평가하고..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법원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 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사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1) 등본 열람 & 확인서류 -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설정된 담보를 확인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문관리대장과 토지 대장을 점검하고 면적, 지번, 소유자를 확인한다. 2) 유의사항- 매도자 : 양도소득세 확인 - 매수자 : 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적절한 소유자인지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