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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인상과 인하 계약 만기일 이전에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 일단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의 요구나 임차인의 감액 요구는 가능합니다.(임대차보호법 제7조)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2항) - 무조건 인상,인하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 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은(보증금의 인상과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증액채권(인상요구 금액) 또는 감액채..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1)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인 -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인을 받는다. 2) 전세권 설정등기신청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 란 :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 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 : -등기원인은 "전세권 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전세권 설정계약..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1) 잔금 지급시 -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잔금 지급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잔금 기일이 장기인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이용하는 사기 수법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에 하자 없게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지불시기, 소유권이전 시기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을 ..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1)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를 확인- 대리인일 경우: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 2) 계약 내용 결정 - 등기부 등본상과 토지 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매수, 매도인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의 명도시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물건이 멸실,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특약, 입회인 3) 약정 -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금액의정산방법에 대한 약정-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필요시 별도 약정 4) 작성 - 숫자: 문자와 숫자를 병기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