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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리모델링 :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10계명 상가 리모델링 :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10계명 상가 리모델링에는 위험이 따른다. 자칫 잘못했다간 돈만 날릴 수가 있다.리모델링을 했는데 손님이 들지 않는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없다. 그래서 고객을 불러 모을 수있는 용도,용도에 맞는 적절한 인테리어가 필수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상가리모델링 십계명을 정리했다. 1> 상권분석을 철저히 하라 = 현재 상권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향후 성장가능한 상권에 주목해야 한다. 2>시장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용도변경하라 =상가는 유행을 많이 탄다. 잘되던 업종이 순식간에 사양 업종으로 변하는 일이 많다. 조개구이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생각해 보라. 때로는 유행을 쫓아 과감하게 용도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FAQ ● 개 요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공포되어 2002.11.1.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핵심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데 있습니다. ①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② 대항력 발생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③ 우선변제권 보장 :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 공매시 후순위 채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