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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1)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인 -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인을 받는다. 2) 전세권 설정등기신청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 란 :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 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 : -등기원인은 "전세권 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계약 후 중도금, 잔금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재계약시에는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절대 계약서를 새로 쓰지 말아야 한다. 세금의 가감이 있을 시에는 그 차액만큼 영수증을 주고 받는다. - 전세권 등기 설정은 우선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까다롭다.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와 똑같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 상가 주택 계약 시 계약서 내용에 상가용도를 쓰지 말고 주거용으로 기입해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1) 잔금 지급시 -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잔금 지급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잔금 기일이 장기인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이용하는 사기 수법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에 하자 없게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지불시기, 소유권이전 시기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