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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가이드-③ 다가구·단독주택 고르기 세입자문제 잘 챙겨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보다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금액도 소액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방의 개수 만큼 공제하므로 상당히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은 아파트보다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고 낙찰가 비율도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여타 금융소득보다 높은 임대수입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우량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물건을 고를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첫째, 지역적으로 역세권 주변의 사무실 밀집지역이라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아 원룸이나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는 리모델링을 해 임대수익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대학가 주변이나..
청약통장 10계명 1.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 청약예금 가입 후 2년마다 큰 평수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청약저축 가입자도 불입한 금액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85㎡ 이하 청약예치금액을 낸 가입자는 85㎡ 초과 평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5. 통장 가입자가 사망 혹은 결혼했을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다. 단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6.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이 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이 지역 주택을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다. 7. 청약통장 가입자 중 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1. 목 적도시 인구가 급격히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자, 도시 주택난이 심해지고 무주택 임차인이 증가하게 되고, 임차인들이 사회적 주거안정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1981년도 에 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그뒤로 계속하여 임차인을 보호,강화 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한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유리 할 수도 있는 약자보호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마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목 적이 있는 것이다. 2. 법률의 성격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의 성격 본법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