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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FAQ ● 개 요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공포되어 2002.11.1.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핵심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데 있습니다. ①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② 대항력 발생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③ 우선변제권 보장 :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 공매시 후순위 채권..
준공검사 미비상태 주택도 임대차 계약했다면 '혜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을 위한 3대 보호장치 1)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이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다.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2)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