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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정 2002.10.14 대통령령 제1775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1. 목 적도시 인구가 급격히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자, 도시 주택난이 심해지고 무주택 임차인이 증가하게 되고, 임차인들이 사회적 주거안정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1981년도 에 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그뒤로 계속하여 임차인을 보호,강화 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한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유리 할 수도 있는 약자보호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마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목 적이 있는 것이다. 2. 법률의 성격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의 성격 본법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