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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원경매연구 - 3. 입찰실시 과정 입찰실시 과정 입찰실시는 보통 법원내의 법정에서 실시되는데, 특히 서울지방법원 본원같은 곳은 입찰전용 법정이 따로 있다.입찰실시 그 과정을 살펴보면 1) 입찰개시선언 2) 입찰표 기재 3) 입찰함에 입찰봉투 투입 4) 입찰마감선언 5) 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 결정 6) 개찰종결고지 등으로써 입찰실시 과정은 종료되지만 판사의 낙찰허부 결정선고가 있으므로 당사건의 경락과정이 모두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1) 입찰개시선언경매진행을 담당하는 집달관(각 법원의 집달관사무소 소장)이 하는데 개시선언 직전에 대략 14개 항목에 달하는 입찰사항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입찰물건의 개요 및 특별매각 조건관계, 입찰사건 목록 입찰표 기재방법 및 주의사항, 보증금..
부동산법원경매연구 - 2. 입찰절차 입찰절차 법원 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① 경매물건 정보 입수 ② 물건자료 열람③ 물건확인 및 현황조사 ④ 경매참가 ⑤ 낙찰허가 ⑥ 잔금납부 ⑦ 소유권이전 ⑧ 명도절차의 순인데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정보수집최근에는 각 일간신문에 경매물건공고가 나오고 있으며, 다음 공고는 어떤 신문에 언제 나온다는 참고 문구까지 있어,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고, 각종 정보지 발간 회사도 있고, 컨설팅회사에 의뢰할 수 있다. 경매공고는 경매기일로부터 늦어도 14일 이전에 공고하게 법제화되어 있다.자료열람은 해당법원에는 경매기일 7일전부터 물건별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서 등을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열람할수 있다. 2) 권리분석경매를 성공하..
경매투자 10계명 경매투자 10계명 법원경매는 투자성이 높은 만큼 권리하자등의 위험부담 또한 큽니다. 따라서 어설픈 경매지식과 몇번의 입찰 경험만으로 섣불리 투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적게는 몇백~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수백억이 들어가는 아찔한 순간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많은 실무경험과 뛰어난 분석능력을 지닌 전문업체에 최소한의 권리분석만이라도 의뢰하시는 것이 위험과 비용을 줄이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법원경매물건의 특성을 이해해라. 뭐니해도 경매물건의 가장큰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데 있습니다. 최초경매가에서 한번유찰시 마다 20~30%가 가감되어 2~3회 유찰시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