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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 (계약 전)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법원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 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사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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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