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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주의 사항 (계약 전)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1) 등본 열람 & 확인서류 -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설정된 담보를 확인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문관리대장과 토지 대장을 점검하고 면적, 지번, 소유자를 확인한다. 2) 유의사항- 매도자 : 양도소득세 확인 - 매수자 : 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적절한 소유자인지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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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