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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가 바뀐다. 알고 대처하자
법원경매가 바뀐다. 알고 대처하자 "7월 1일부터 법원경매가 바뀐다. 바로 알고 대처하자" 올 하반기부터 법원경매방식이 약간 바뀐다. 투자자들은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가운데 강제집행편을 떼어내 민사집행법을 새로 만들었다. 법의 취지는 쉬운 경매절차로 누구나 경매에 참여하고, 투명한 경매철차를 실현 하겠다는 것이다. - 달라지는 내용 - 1. 항고 때 보증금 공탁해야 한다.채권자나 임차인도 항고 때낙찰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 해야한다. 현행법상 채무자,소유자, 낙찰자는 낙찰허가결정전에 보증금을 공탁하고 항고해야 하지만 채권자나 임차인은 보증금이 없이도 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낙찰허가를 지연시키기 위해 임차인등이 고의로 항고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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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