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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차 보증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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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보증금 의 '인상' 과 '인하'
임차보증금의 인상과 인하 계약 만기일 이전에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 일단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의 요구나 임차인의 감액 요구는 가능합니다.(임대차보호법 제7조)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2항) - 무조건 인상,인하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 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은(보증금의 인상과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증액채권(인상요구 금액) 또는 감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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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