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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통한 분양권 전매는 무효
'떳다방' 통한 분양권 전매는 무효 서울지법 정식 매매계약서 없는 간이 거래 계약 제동 계약교섭단계에 불과, 언제라도 계약체결 거절 가능 정식매매계약서 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 전매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속칭 '떳다방'을 통해 분양권 전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종훈 부장판사)는 10월 네차례에 걸친 분양권전매 끝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산 유모씨(51)가 아파트 분양당첨자 조모씨(56·여)와 부동산중개업자 한모씨(54여)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양도 절차이행 청구소송(2001가합6618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중개업자인 한씨로부터 3천5백만원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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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 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