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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 (계약 시)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계약 후 중도금, 잔금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재계약시에는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절대 계약서를 새로 쓰지 말아야 한다. 세금의 가감이 있을 시에는 그 차액만큼 영수증을 주고 받는다. - 전세권 등기 설정은 우선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까다롭다.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와 똑같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 상가 주택 계약 시 계약서 내용에 상가용도를 쓰지 말고 주거용으로 기입해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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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