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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10계명
청약통장 10계명 1.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 청약예금 가입 후 2년마다 큰 평수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청약저축 가입자도 불입한 금액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85㎡ 이하 청약예치금액을 낸 가입자는 85㎡ 초과 평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5. 통장 가입자가 사망 혹은 결혼했을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다. 단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6.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이 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이 지역 주택을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다. 7. 청약통장 가입자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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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