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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 취소 시 구제 방법 본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방법 (생계형 운전자)
□ 구제내용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 위원회를 거쳐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벌점110점)으로 감경 조치 함
□ 감경대상(조건)
o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o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o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거나
o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제외대상
o 혈중 알콜 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o 음주 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o 음주측정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o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지방경찰청 방문 및 우편접수
□ 구비서류
o자동차운전면허(취소. 정지) 결정통지서
o주민등록 등본 1통
o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종합 토지세 등 세금납부금액 확인가능)
-기혼자: 본인 및 처 명의 각 1통
-미혼자: 본인 및 부모 명의 각 1통
o전·월세,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해당자만 제출)
o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영세민만 제출)
o경력증명서
(버스, 택시, 화물 등 생계운전경력 증명이 필요한 자만 제출)
o사업자 등록증 사본(자영업자만 제출)
o사업장 부동산 임대계약서 사본(자영업자만 제출)
o세무서 발행 사업장별 납세사실 증명원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금액 확인)
o재직증명서
(발급 불가한 영세업자는 사장(인적사항, 전화번호 명기)확인서 제출
o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o영업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진,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이용 개인영업자 제출)
o기타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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