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소유권 이전 등기 (1)
money-돈-머니-재테크-부동산 투자 수익-계약 주의-경매-면허 취소
매매 계약 시 주의 사항 (계약 후)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1) 잔금 지급시 -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잔금 지급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잔금 기일이 장기인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이용하는 사기 수법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에 하자 없게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지불시기, 소유권이전 시기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을 ..
카테고리 없음
2024. 10. 3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