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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돈-머니-재테크-부동산 투자 수익-계약 주의-경매-면허 취소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계약 후 중도금, 잔금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재계약시에는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절대 계약서를 새로 쓰지 말아야 한다. 세금의 가감이 있을 시에는 그 차액만큼 영수증을 주고 받는다. - 전세권 등기 설정은 우선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까다롭다.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와 똑같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 상가 주택 계약 시 계약서 내용에 상가용도를 쓰지 말고 주거용으로 기입해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법원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 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사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1) 잔금 지급시 -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잔금 지급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잔금 기일이 장기인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이용하는 사기 수법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에 하자 없게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지불시기, 소유권이전 시기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을 ..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1)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를 확인- 대리인일 경우: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 2) 계약 내용 결정 - 등기부 등본상과 토지 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매수, 매도인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의 명도시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물건이 멸실,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특약, 입회인 3) 약정 -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금액의정산방법에 대한 약정-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필요시 별도 약정 4) 작성 - 숫자: 문자와 숫자를 병기 표기한다..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1) 등본 열람 & 확인서류 -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설정된 담보를 확인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문관리대장과 토지 대장을 점검하고 면적, 지번, 소유자를 확인한다. 2) 유의사항- 매도자 : 양도소득세 확인 - 매수자 : 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적절한 소유자인지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1. 목 적도시 인구가 급격히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자, 도시 주택난이 심해지고 무주택 임차인이 증가하게 되고, 임차인들이 사회적 주거안정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1981년도 에 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그뒤로 계속하여 임차인을 보호,강화 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한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유리 할 수도 있는 약자보호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마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목 적이 있는 것이다. 2. 법률의 성격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의 성격 본법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주택..